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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0 2015고단1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함) 송파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0. 1. 10.경 월 보험료가 35,320원인 삼성화재 ‘장기상해참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0. 5. 25.경 월 보험료가 71,710원인 삼성화재 ‘가화만사성보험’에 가입하고, 2000. 6. 13.경 월 보험료가 150,000원인 삼성화재 ‘세제지원그린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장기참여성건강보험’의 경우 상해병원비 100% 지급, 질병병원비 80% 지급, 가정관리비로 하여 일정기간 입원하면 최대(60일) 100만 원까지 지급, 입원일당 1만 원 지급되고, ‘가화만사성보험’의 경우 상해병원비 100% 지급, 질병병원비 80% 지급, 입원일당 2만 원 지급되고, ‘세제지원그린연금보험’은 상해병원비 100% 지급, 입원일당 2만 원이 지급되는데, 위 보험들의 경우 병원비가 중복하여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의 입원으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상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연골의 기타장애 진단을 받고 2010. 1. 10.경부터 2010. 1. 27.경까지 18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0. 1. 27.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ㆍ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해의 경우 4일가량 단기의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그 상해를 과장하여 18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8.경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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