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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7079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는 E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4. 8. 1. 21:40경 순천시 G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H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후 H은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치료비로 4,723,26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8. 3. 2. H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의 보험금 원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나, 각 항목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는 H이 주장한 손해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부분에 대한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 대위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3,141,000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였다.

부상 위자료 : 150,000원 기타 손해금 : 16,000원 휴업 손해액 : 2,975,040원 [= 86,686원 × 60일] 합계 : 3,141,000원(휴업손해액 40원 단수절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F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H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H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험금 7,864,2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 대위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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