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엘에스건설)로부터 포항시 남구 B 외 3필지에서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스톤코트 공사(상가공사 포함)를 공사대금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일 2016. 3. 31.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전항의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방법 등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6. 6. 29.경 피고와 최종적으로 전항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스톤코트 및 드라이비트 공사(상가공사 포함)를 공사대금 6,5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일 2016. 6. 30.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지불각서 공사명 : C동 아파트(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외부 드라이비트 및 스톤코트 공사 상기 현장에서 공사시공 중 발생된 미불금 1,890만 원 중 600만 원은 2016. 7. 1.까지 지불하며, 나머지 1,290만 원은 2016. 7. 31.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미불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며 이에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