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명의대여자로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위 D이 위 업소에서 2층에는 카운터, 3층과 4층에는 방 16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17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에 있어, 한 달에 26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주어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