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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16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명의대여자로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위 D이 위 업소에서 2층에는 카운터, 3층과 4층에는 방 16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17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에 있어, 한 달에 26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주어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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