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884,8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G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1남(피고) 7녀(망 H, 원고들 및 I, J)를 두었다.
나. 망 H은 1975. 2. 4. K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L, M을 두었고, 1995. 12. 26. 사망하였다.
망 G은 2009. 6. 19. 사망하였다.
다. (1) 망인과 피고는 1988. 7. 5. 광주 북구 N 대 216.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N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90,000,000원에 매수(망인 2/3 지분, 피고 1/3 지분)하였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위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매수대금 중 96,666,666원(= 290,000,000원 ÷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증여하였다.
(2) 망인은 2009.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N 부동산 중 2/3 지분을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09. 11. 25. 피고에게 증여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58,431,870원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각 N 부동산 매수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이를 임대하고, 차임 전액을 취득하며, 그 소유나 그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소득세 등을 부담하였다. 라.
(1) 망인은 2005. 11. 8.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O 임야 5851㎡, 전남 담양군 P 답 2157.7㎡, Q 답 4361.3㎡를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05. 11. 9. 피고에게 광주 서구 R 지상 S호 건물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등기원인은 2005. 11. 9.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은 2009. 8. 17.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T 답 4659.3㎡를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