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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8 2013가합203648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 D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선불금으로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여 그 고추를 원고에게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고추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2. 28.경부터 2008. 5. 16.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32회에 걸쳐 합계 476,730,000원의 고추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상당의 고추를 납품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행최고를 한 이후에 원고의 계약해제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10. 11.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476,730,000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사실은 고추납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고추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를 상대로 위 476,73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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