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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8 2015가단3020
물품대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원고의 남편이고 D는 피고의 전남편이다.

나. D는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여 건조하는 판매하는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C은 2012년경부터 D의 고추 수입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D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E’ 상호로 2012. 12. 4.경 중국에서 고추 160,000kg (이하 ‘이 사건 고추’라 한다)을 수입하여 같은 달 31. 통관 절차를 마쳤고, D가 2012. 12. 31. 이 사건 고추를 인도받았다. 라.

그 후 C은 D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원고가 대표자인 ‘E’이 2012. 12. 31. 피고가 대표자인 ‘F’에 52,000,000원 상당의 고추를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고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서 이 사건 고추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추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D가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고추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법률상 부부였고 D는 공동체로서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를 대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27조, 제832조에 따라 D와 함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일상가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은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D는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 등 원고의 대리인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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