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3.부터 2013. 12.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1. 7. 13. 원고가 설립된 때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2011. 7. 13. 1억 원이 유통출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8. 10. 중국에 있는 E유한공사와 사이에 냉동고추 350톤을 대금 미화 182,0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2011. 8. 11. 피고 명의로 9,000만 원이 타행이체되었고, 같은 날 G 명의로 1,000만 원이 타행이체되었으며,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1. 8. 12. 위 다.
항 기재 계약에 따라 미화 182,000달러(한화 196,091,242원, 수수료 합계)가 중국에 있는 E유한공사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4693호로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H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개량한 품종의 고추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H이 이를 믿고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고추매입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① 2011. 7. 13.경 환치기 방식으로 I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교부하고, ② 같은 해
8. 12.경 피고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유한공사에 합계 196,091,242원을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고추를 인도받지 못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고추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피고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