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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0.29.선고 2009고단1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9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이**(83****-1*****), 학생

검사

조영희

변호인

***

판결선고

2009. 10. 29 .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승용차의 문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3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옛날옛적에’ 주점 앞 소방도로를 대학로 방면에서 태전 사랑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점들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내의 주점 골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한 편에 서있던 피해자 A(23세)의 좌측 다리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중앙선도 없는 좁은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는 주점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 기본적으로 차량의 속력을 낼 수 없는 도로인 점, ②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뒷부분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속력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충격하였기 때문에 가해차량에는 당연히 피해자를 충격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을 정도로 충격이 경미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은 채 가해차량 조수석 창문을 3분의 1 정도 내리고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리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일행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3명의 남자로서 그 중에는 술에 취한 사람도 있고 거칠게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조수석에 여자 친구가 동석하고 있어 잘못 내렸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일행이 남자 3명이고 가해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동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찍어 주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가 사실은 010-***2-****임에도 한자리 틀리게 010-***3-****로 찍어주기는 하였으나(번호를 잘못 찍어준 횟수가 피해자는 두 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한 번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 일행의 거칠은 태도에 당황한 나머지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⑥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정차 후 사과를 하였고 핸드폰 번호를 찍어준 후 출발할 때도 인사를 하고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차해 있을 동안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허위의 핸드폰 번호를 찍어 주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0분 내지 15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다는 것인데, 10분 내지 15분이라는 짧지 아니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고인 여자 친구가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⑦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009. 4. 1. 오전에 **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좌하지좌상의 진단을 받고 복약 처방 및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으나 약은 먹지 않고 물리치료만 같은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5일간 받았는데, 피해자는 2004. 1. 6.부터 2007. 10. 9.까지 9회에 걸쳐 허리 부분의 이상 증세로 ***********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6. 10. 4.부터 2007. 6. 1.까지 5회에 걸쳐 발목과 발 부분 이상 증세로 ***********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4. 2. 16. ******병원에서 요각통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와 발, 다리 부위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 번호만 제대로 알려주었으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⑨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무면허도 아닌 데다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하여야 할 사정을 엿볼 수 없는점, ⑩ 피해자 일행이 3명이나 있는 사고 현장에서 한참 동안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일행이 가해차량의 번호를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도주의 의사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 일행이 가해차량의 번호를 암기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50면)의 기재에 의하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강동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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