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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옆으로 완전히 비켜선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서 비켜서는 도중 동시에 출발한 점, ②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부분은 가해차량 왼쪽 범퍼로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가해차량 운전석에서 가까운 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이 세워져 있던 주차장은 피해자와 피고인 밖에 없어 조용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에 충돌하자 순간 비명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관하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가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각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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