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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5.15.선고 2012노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2노2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김OO (781022-0000000), 회사원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OO(기소), 서OO(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고정2923 판결

판결선고

2012.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같은 날에 있었던 처의 갑작스러운 유산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매우 심란한 상태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각 죄의 고의가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스치듯이 접촉한 사고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현장에 차량 파손물이 떨어지거나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도 없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고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휀다를 들이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507,353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약간의 충격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가 경음기와 전조등을 작동하며 가해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차량의 경음기와 전조등의 작동을 인식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여 신암초등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가 피해차량으로 가해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고함을 지른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해차량을 막은 차량이 앞서 경음기와 전조등으로 항의표시를 하였던 차량임을 인식하였던 점, 6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었을 뿐 하차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으로 가서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차량을 우회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가해차량을 뒤따라 신암초등학교 앞 네거리까지 피해차량을 직접 운전하였고, 가해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하차하도록 요구할 때에도 사고로 인한 통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신고 후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경찰을 만나 차량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귀가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1. 8. 20.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명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좌상으로서, 피해자는 진료 당일 엑스선촬영만을 하고 의사가 권하는 물리치료는 받지 않은 점, ⑤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 요추부 및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 소견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일상생활에 특이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었던 점, ⑥ 피해자는 2011.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6일 동안 자진하여 입원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은 치료는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고, 입원 기간 중인 23일과 25일 경찰서 등으로 외출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까지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합쳐 보아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해차량을 시속 약 40~50㎞로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를 알았던 점, ②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507,353원이 들도록 앞 휀다 등이 손괴된 점,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약 1m 이상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신암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가해차량 앞을 피해차량으로 막아 세웠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우회하여 다시 진행한 점, 4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의 도로이고, 시간은 22:40경으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1m 이상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바,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22:40경 대구 북구 복현1동 북대구농협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복현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휀다를 위 SM7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가 507,3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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