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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노3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사고 및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는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내역,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그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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