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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2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108 앞 편도 6차로의 동작대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인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이수역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구간으로 1차로는 중앙버스차로, 2 및 3차로는 좌회전차로, 4, 5 및 6차로는 직진차로이고, 사거리에 유턴금지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 및 지시표지 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유턴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중앙버스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증거(차적조회의 기재, 수사기록 제21쪽)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사’는 ‘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택시의 왼쪽 뒷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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