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40,000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범죄수익 4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40,000원이고 위 돈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000원을 추징하는 부 수형을 필요적으로 선 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