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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2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만 원( 성매매여성 C이 수령한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 받은 돈) 의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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