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2:3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지로 333 석 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C N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