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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109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6. 03:00부터 03:30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기원’에서, 1회에 5,000원부터 수십만 원씩 판돈 합계 4,080,000원을 걸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씩을 가진 뒤 3번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면서 베팅을 하여 그 중 숫자와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고 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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