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제7837호”를 “제7838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1행의 “Patnership Law”를 "Partnership Law"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8행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다음에 “갑 제11, 1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 7행부터 10행까지를 "2 그런데, CVC CPAP L.P.의 파트너쉽 약정에 의하여 등록된 GP가 CVC CPA인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갑 제3, 5, 6, 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CVC CPA는 형식적으로만 CVC CPAP L.P.의 GP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CVC CPAP L.P.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5행에서 4행의"투자자문계약 이하 ‘이 사건 투자자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을"투자자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하 ‘이 사건 투자자문계약’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추가
가.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순히 투자자문사로서 CVC CPAP L.P.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GP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내지 3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비록 파트너쉽 약정에 의한 CVC CPAP L.P.의 GP로서 등록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실질적인 GP로서 CVC CPAP L.P.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