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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1 2017나2125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고쳐 쓰는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5행의 ‘참가’를 ‘차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3행의 ‘보험료 등’을 ‘보험료, 장비수리비 등’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5면 3행부터 16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송수신기 개발비용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전자유도카트 송수신기 수리ㆍ개발비용 및 부품 수리비용으로 88,186,144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약정상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위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송수신기 수리ㆍ개발 및 부품 수리사무를 관리하며 지출한 필요ㆍ유익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9조에 따라 위 비용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약정금 지급의무 갑 제10,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13.부터 2015. 3. 17. 사이에 전자유도카트 송수신기 수리ㆍ개발비용 25,000,000원, 전자유도카트 부품 수리비용 63,186,144원 합계 88,186,14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선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와 갑 제1호증의 1,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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