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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17578
이혼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났을 무렵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C의 외도,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미 파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과 만나기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나 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남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6, 10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6호 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C의 회유, 협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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