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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7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장기간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의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피고와의 관계와는 별도로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피고는 오히려 C가 원고와 곧 협의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므로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과다하여 부당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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