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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나73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2)”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8행 아래에 『2) 한편 피고는, C의 반복적인 외도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여서 피고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바 없거나 또는 피고가 C에게 속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고,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C는 피고와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일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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