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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나5089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2014. 10. 8. 이후에는 C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C과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9호증의 1,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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