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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66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8. 소외 C에게 변제기를 2013. 8. 8.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위 C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성명 : C 생년 : D 연락처 : E 금액 : 삼백만 원 정 상환일자 : 1개월(2013. 8. 8.)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3년 7월 8일 C 보증인 B A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보증인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가 자필 서명하여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점, ② 원고는 주채무자인 위 C보다 피고와 더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을 이체받아 이를 위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증채무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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