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4 2012고정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의 ‘테크노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 소재 ‘우리은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과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운행차량 발견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