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합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8:02경 원동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740-31번지 앞길까지 약 1km의 도로상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