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3 2013고정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신흥동 2465-5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