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합7070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 답 4,959㎡ 중 각 76,368,600분의 8,033,50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1. 10. 14.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고양시 일산서구 E 답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고, 소극적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 2. 17.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8 우리은행빌딩 3층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 사무실에서, 공증담당변호사 H은 증인 I, J가 참석한 가운데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하고, 유언의 집행자는 피고로 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를 필기 및 낭독하고, 망인과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증서 2006년 제410호 유언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0. 1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16054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적극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적극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