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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4.6.선고 2011누31019 판결
손실보상금등
사건

2011누31019 손실보상금등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8. 선고 2010구합40670 판결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4.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55,526,046원, 원고 B에게 427,509,0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2012.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49,247,529원, 원고 B에게 585,660,0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92,195,029원, 원고 B에게 427,509,0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B의 2011. 10. 11.자 항소취지정정신청서의 진술에 기한 항소취지가 2011. 11. 7.자 항소이유서 의 진술에 의하여 일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2010. 5. 19.경"을 "2010. 5. 18."로, 제1심 판결문 10면 1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제1심 판결문 14면 19행의 "이 부분 주장도"를 "이 부분 주장은"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10면 16행부터 13면 17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하여

가) 지연가산금 청구 요건

(1) 수용절차의 조속한 종결은 피수용자에게도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이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3항).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공익사업법 제42조 제1항),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보상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보상협의 등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익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 등과의 보상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도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용재결 실효 이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 보상을 위한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공익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이 실효되어도 실효되는 것은 공법행위인 재결이지 재결신청의 전제요건인 보상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사실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이 재결신청을 지연한 데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보상 문제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또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그 시점마저 사업시행자의 자의(怒意)에 맡긴다면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별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협의는 사업인정을 단위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재결의 신청을 단위로 할 것은 아니며,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아울러,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당시 재결을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재결이 유효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다시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재결이 실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까지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따라 재결이 실효된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다시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A은 제1차 수용재결이 진행될 당시인 2009. 3. 18. 피고에게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고, 제1차 수용재결은 2009. 5. 15.자로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5. 18.에야 제2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다음날인 2009. 5. 16.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9. 7. 16.부터 2010. 5. 18.까지의 기간 307일에 대한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 555,526,046원(3,302,394,250원 20%X307 3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B은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이후인 2009. 6. 30. 피고에게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5. 18.에야 제2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일인 2009. 6. 30.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9. 8. 30.부터 2010. 5. 18.까지의 기간 262일에 대한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 가산금 429,147,063원(2,989,287,750원 20% 262 : 365, 원 미만 버림) 중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427,509,0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55,526,046원, 원고 B에게 427,509,0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0, 10.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12.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이현수

판사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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