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지연가산금...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6행 “별지1 목록 금액란”을 “별지2 계산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액’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한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보상금의 감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토지보상법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차액을 공탁해야 하는데, 을나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가 재결한 수용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모두 공탁하면서 지연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진행 예정이므로 지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지연가산금에 대하여는 불복함을 표시하면서 그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 지연가산금에 대하여도 승복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토지보상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하는 차액의 공탁’은 위와 같이 단순히 불복한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승복하는 보상금의 공탁과는 별도의 공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불복하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그 불복 금액까지도 미리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나아가 불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