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928』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해 오던 자로서, 사실은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서 마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이체 확인 증을 작성하여 원 청회사에 노무비지급을 청구할 정도로 자금운용이 어려웠으며, 동시에 하도급 공사 4개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인건비 및 자재대금 미지급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운용이 어려웠으며 실제로는 2015. 1. 15. 경 일부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카페 공사장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는 공사자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경 전 남 보성군에 있는 D 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 중학교 증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압축 단열재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당월 마감 후 다음달 30.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3.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18,388,656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금운용이 어려워 사실은 공사자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경 전 남 보성군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