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2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 02:30경 E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동성1차 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996,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22: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드 카니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