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금곡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금곡교사거리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차량 앞 부분을 위 그 랜 져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 운전을 2회 하여 처벌 받은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스티커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서 중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