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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진월75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7:4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706 대동마을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11세)가 열려있는 앞문을 이용하여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발이 앞문에 끼인 채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50m 정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의 심부 찰과상 및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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