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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깐 마늘 등을 판매하는 중도 매업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중국산 깐 마늘 4,300kg (20,262,000 원) 을 구입한 후 그 중 320kg 을 국내산 깐 마늘 320kg 과 혼합하여 1kg, 200g 등으로 소포장한 뒤 원산지를 100% 국내 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범죄인지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업체 현장 촬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마늘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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