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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193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03:34 경 부천시 B 건물 4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D와 함께 위 주거지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D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폭행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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