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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6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1:08 경 주거지 인 부천시 B 앞길에서 처와 다투는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말린 아들에게 불만을 품고 아들을 찾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배회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 등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 칼을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모친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다가 위 D이 손목을 잡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 니가 뭔 데 우리 어머니를 건드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며 D에게 위 과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파출소 근무 일지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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