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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4:3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마트'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위 M로 부터 마트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찰관이 뭔 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M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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