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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26 2016고단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0:5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D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 증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기록 첨부 수사보고(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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