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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0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4:35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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