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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0:43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4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아내의 ‘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 우리 집 일이니까 그만 하고 가라 이 자식 아"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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