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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4:10경 충북 증평군 충청대로 1758에 있는 군청사거리를 송산 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마침 그곳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9. 4. 13. 15:50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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