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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00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 A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5. 7. 17. 천연비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D’ 브랜드로 천연비누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D브랜드 및 비누 제품의 디자인, 제작 레시피를 양도받고 피고에게 반소피고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구두로 합의하였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2016. 1. 19.에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갑 제2호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갑 제27호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원고의 말에 속아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착오로 도장을 주어 찍은 후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 갑 제2호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양도양수 대상 주식) 본 계약에 따라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양도하는 주 식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보통주, 주식 발행 법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 주식총수 2만 주, 양도양수 주식수 6,000주. 제3조(총 양도양수대금) 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3,000만

원. 제4조(양도양수 주식의 대금지급) ‘을’은 ‘갑’에게 주식의 매매대금 제3조 총액을 상 호 협의한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1. ‘을은 2016. 1. 19.까지 주식 양도대금에 대체하여 ㈜B에서 판매하는 D브랜드 및 비누제품의 디자인, 제작 레시피에 대해 ’갑‘에게 양도하는 조건 양도대금으 로 대체한다. 2. 상기 제1호에 대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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