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 A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5. 7. 17. 천연비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D’ 브랜드로 천연비누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D브랜드 및 비누 제품의 디자인, 제작 레시피를 양도받고 피고에게 반소피고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구두로 합의하였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2016. 1. 19.에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갑 제2호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갑 제27호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원고의 말에 속아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착오로 도장을 주어 찍은 후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 갑 제2호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양도양수 대상 주식) 본 계약에 따라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양도하는 주 식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보통주, 주식 발행 법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 주식총수 2만 주, 양도양수 주식수 6,000주. 제3조(총 양도양수대금) 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3,000만
원. 제4조(양도양수 주식의 대금지급) ‘을’은 ‘갑’에게 주식의 매매대금 제3조 총액을 상 호 협의한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1. ‘을은 2016. 1. 19.까지 주식 양도대금에 대체하여 ㈜B에서 판매하는 D브랜드 및 비누제품의 디자인, 제작 레시피에 대해 ’갑‘에게 양도하는 조건 양도대금으 로 대체한다. 2. 상기 제1호에 대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