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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1 2017가합555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8. 6.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11. 20.경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 총 50,000,000원)였다.

이후 피고는 2016. 3.경 자본금 450,000,000원을 증자함으로써, 그 당시 충주세무서에 신고된 피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D과 E이 각 2,500주를 보유하였다가, 유상증자 및 주식양도양수에 따라 D 및 원고 A이 각 2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D, F, 원고 A, G와 H 사이의 대여금 약정 등 1) 피고, D, F, 원고 A,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는 2016. 6. 3. H과 사이에, H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7. 2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갑(H)’과 ‘을(원고 A 등)’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및 대물변제 등) ① 본 약정에 따른 이행의 담보로 ‘을’은 진천군 I 답 2,188㎡ 및 위와 J 답 2,251㎡에 관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 즉시 가등기를 설정한다. ‘을’은 음성군 K 외 4필지 지상 건물 및 기계설비에 관한 대출이 실행되면 위 토지 선순위 근저당권(순위번호 15, 권리자 L)은 즉시 말소한다. ② 본 약정에 따른 이행이 지체될 경우 ‘을’은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원고 A 명의의 주식(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갑’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을’은 ‘갑’에게 위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고, 위 회사는 그 즉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약정에 따른 ‘을’의 의무가 이행완료된 경우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절차는 말소등기,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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