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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2006. 7.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0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09.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그곳 대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5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매, 미화 100달러 지폐 1매, 미화 1달러 지폐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뒤 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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