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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5고단19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24』 피고인은 D 종친회 종 원으로서 종친회 운영 문제로 피해자 측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3. 4. 28. 10:00 경 여주시 E에 있는 F 기신제를 준비하던 마당에서 피해자 G(77 세 )에게 “ 이 가짜 새끼야. 여기 왜 왔어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나. 2014. 1. 15. 15:00 경 의왕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 이 가짜 새끼야, 네 가 무슨 부회장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려 폭행을 가하고, 같은 건물 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사무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종친회 회보에 게시한 내용에 근거를 대라며 윽박지르는 등 폭행하고,

다. 2014. 4. 24. 09:00 경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정문 진입로에서 위 피해자 G가 종중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 진행 중인재판에 참석하려고 정문을 통과하자 피고인은 그 옆 정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달려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라. 2015. 6. 12. 17:00 경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I(93 세) 가 종 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마. 2015. 7. 17. 14:30 경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 출입구 앞에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I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고 흔들고,

바. 2015. 7. 20. 11:10 경 서울 종로구 J 건물 7 층 위 종친회 임시 총회장에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I의 멱살과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8. 의왕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정상적인 D 오산 군 종중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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