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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0 2019고단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에 있는 채운삼거리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지는 시간이었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3,131,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112 및 보험신고 접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B 봉고 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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