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0. 11: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고등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따져 묻는 것으로 인해 시비되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하악부 좌상, 좌 턱관절 아 탈구 의증'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입 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좌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고인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과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주 2 병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