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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4, 66번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공범인 A은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F”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소위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주점, 노래방 등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도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일일영업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56번)뿐인데, 위 장부에는 성매수남의 인적사항이나 성매매 장소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 및 A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③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33번과 관련하여, 위 장부에는 2013. 12. 27. BW 노래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BW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E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F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또한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66번은 도우미 봉사료 수금을 담당한 AC이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위 장부에는 2014. 10. 14. BX 노래방에서 25만 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X 노래방을 운영하는 AG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F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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