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5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